중기부, 작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메디톡스, 지난 3월 '대웅제약 자사 기술 탈취' 신고
법 시행 후 신고 10여건…올해 대여섯건 추가 조사 예정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가운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중기부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 행정조사’ 첫 번째 조사를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
중기부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주름 개선용 의약품(보톡스) 원료를 만들어내는 균 출처에 대한 논쟁에 대해 조사에 착수, 두 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건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오래된 분쟁인데,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난 3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자사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신고했디"며,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적합한 사례라고 판단해 지난 12일부터 조사에 들어갔는데 이번이 첫 사례"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 행정조사'는 기술 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중기부에 신고하면, 중기부가 조사 대상 해당 여부 검토 후 현장 조사하며, 침해 행위로 판단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신고는 10여건 넘게 들어왔는데, 자진 철회하거나 중간에 조정 등 이뤄진 것도 있다"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외에도 대여섯 건 현재 조사 준비 중인데,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올해 안에 추가로 조사할 거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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