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한카드·신한금융투자 규제 특례 신청…해외 주식 소수 단위 투자 가능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신용카드 결제만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카드사와 금융투자회사가 만나 카드결제 건별 자투리 금액으로 고객의 주문에 따라 해외주식에 소수(小數) 단위로 투자하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소비·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는 신용카드 소비자가 카드결제 건별 자투리 금액을 모아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일 2만원 한도 내에서 자투리 투자금액을 설정(1만원 미만, 1000원 미만 중 선택)한다. 카드사는 카드이용자의 소비정보를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투자활동 데이터와 결합·분석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해외주식을 추천하고,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해외주식에 소액(소수 단위)로 투자한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 제공 금지, 소수 단위의 해외주식 매매중개 시 구분예탁 및 구분계좌 의무 등에 대한 규제 특례로, 신한카드와 신한금융투자가 이를 신청했다.
기존에는 금융투자회사가 계열회사 등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던 것을 카드사가 투자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신용카드 매출정보와 결합·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 예탁 시 금융투자회사 소유분과 투자자 소유분을 구분해 예탁해야 하고, 해외시장거래 중개 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를 구분해 개설해야 했던 부분은 소수 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의 경우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다만,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지정일로부터 2년)과 함께 조건을 달았다. 신한카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별도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을 할 것과 신한카드 및 신한금융투자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본인, 이해관계자 및 제3자의 이익 추구 행위를 차단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이 그것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6개월 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 부작용이 크지 않고 이용자의 편의성이 입증될 경우, 금융투자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일상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금액을 글로벌 우량주에 소수 단위로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와 잉여자금 투자 간 연계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한 투자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상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금액을 소수 단위의 해외주식에 투자해 소액으로 글로벌 우량주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사회 초년생 및 금융소외계층에게 합리적 지출 가이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쉽게 접근하는 '넛지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소비·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 외에 '국내 해외송금업체에 대한 송금중개서비스',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원스탑 플랫폼', '도급 거래 안심결제 시스템' 등 4건 역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