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조·시공·감리자, 품질관리서 작성 의무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방화문과 단열재와 같은 화재안전 건축자재의 관리를 소홀히 한 제조업자나 시공자, 공사감리자는 징역에 처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9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먼저 방화문, 단열재와 같은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는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가 품질관리서를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품질관리서 1장으로 건축자재의 주요 성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자재가 반입된 물량만큼 정확하게 시공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나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별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에서 통합 관리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 외벽에 사용되는 단열재에 대한 성능 식별도 쉬워진다. 단열재 제조업자는 단열재 표면에 화재성능, 밀도 등 자재 성능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화재안전 성능이 미달하는 불법 단열재가 공급되더라도 그간 건축물 시공 현장에서 단열재의 성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전문가 자문단장인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성이 높은 방화문 등 자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불량 자재의 제조·유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