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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강변북로 지하화′ 본격화..내년말까지 기본안 마련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6:05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6:05

자유로·강변북로 지하화, 8월 광역교통대책에 포함
외곽순환道 판교~퇴계원 지하화 기본조사 착수
지하고속도로 설계·예타기준, 사업모델 마련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자유로와 강변북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정체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다음달 발표 예정인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에 포함하고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기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한다.

3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퇴계원 구간′의 지하고속도로 사업모델도 새롭게 발굴할 계획이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의 주요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기 위한 기본구상안을 내년 말까지 마련한다. 도로공사는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지하고속도로 기본조사 및 사업모델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자유로의 교통정체 [사진=경기도청]

국토부는 3기신도시 건설로 예상되는 서울, 수도권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병목구간을 지하화한다. 현재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3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제시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퇴계원, 서창~김포 구간과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인 자유로, 강변북로 구간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자유로 확장에 대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이라며 "자유로와 강변북로를 지나는 '대심도 도로' 계획안이 오는 8월 발표될 대도시권광역교통망 계획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심도 도로는 지표기준 40m 이상 깊이의 공간에 도로를 만드는 형태다. 하지만 현재 지하도로의 설계기준이나 타당성평가 기준이 일반도로 기준에 묶여 고속도로 건설에 적합한 설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지역의 지하도로 설계지침'에 따르면 도시 내 지하도로의 설계 속도는 시속 80㎞다. 시속 100㎞ 이상 달려야하는 고속도로에 적용하기에 적합지 않다. 지하고속도로의 출입시설이나 환기·방재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에 해당하는 설계기준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타당성 평가기준도 손봐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과 국토부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지하도로 건설로 인한 공공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평가가 빠져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지하도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국비로 추진하는 지하고속도로의 사업 모델도 개발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퇴계원 구간을 대상으로 타당성평가에 준하는 기본조사를 수행한다. 성남 판교분기점에서 구리 퇴계원나들목 구간 29.3㎞를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이다. 터널·출입시설 기본계획, 사업비 산출, 교통량 예측, 경제성·재무성 분석을 거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창~김포구간은 현대산업개발의 제안으로 민자적격성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수도권을 비롯한 5대 광역권 지하고속도로망 기본 구상을 마련하고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5)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도로에 대한 설계 기준이나 환기·방재시설에 대한 기준이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기에 적절치 않다"며 "민간제안이 없는 판교~퇴계원 구간을 샘플로 타당성조사에 준하는 기본조사를 거쳐 수도권 지하고속도로 기본구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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