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현대차그룹 “불명확한 리콜 규정으로 형사처벌 유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동차관리법 입법과정상 실수...‘위헌성’ 제기
“누구를, 어떤 혐의로 형사처벌하는지 사유 명확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자동차 리콜·은폐 혐의로 현대자동차그룹을 기소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모호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지적했다. 불명확한 리콜 요건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하려는 것이 부당하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24일 현대차·기아차 법인을 기소하고, 신 모 전 품질담당 부회장과 방 모 전 품질본부장, 이 모 전 품질전략실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현대차가 지난 2015년 8월 미국에서 세타2 엔진 리콜 당시 커넥팅로드 베어링 소착 및 파손으로 인한 주행 중 시동 꺼짐 등 결함을 알고도, 2017년 4월이 돼서야 리콜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2017년 당시 시민단체 YMCA 자동차 안전센터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YMCA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에서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의 주행 중 소음, 진동, 시동꺼짐, 화재 등 현상은 국토부가 세타2 엔진 리콜 시행에 따른 결함이다. 세타2 엔진은 현대차 쏘나타와 그랜저는 물론 기아차 K5, K7 등 현대차그룹 대표 차종에 적용돼왔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관리법상 리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다며 아쉽다는 입장이다.

그룹 관계자는 “검찰이 적용한 법률 규정인 자동차관리법은 리콜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아 제작사와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며 “불명확한 리콜 요건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류병운 교수(홍익대 법학과)는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은 불명확한 리콜요건을 근거로 형사벌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발적 리콜에 대한 처벌규정도 입법과정상 실수로 체계정당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또 “미국 등 해외사례와 같이 리콜관련 위법사항을 과징금 부과로 통일하고 형사처벌은 정부의 시정명령 위반 시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에 대해 기준이 모호한 점을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형사처벌의 근거인 명확성을 주목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중견 변호사는 “자동차관리법에 해당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데, 형사처벌 시 누구를, 어떤 혐의로 처벌하는지 검찰의 기소 사유가 명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사진=현대차]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올해 2월부터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품질본부와 재경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2월 현대차그룹 본사와 남양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한지 4개월만이다.

두번째 압수수색은 검찰이 혐의 입증 자료 확보를 위한 연장선상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통해 엔진결함 은폐·늑장리콜 의혹에 대한 정황 및 단서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검찰은 3월 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위아 이 모 전무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 5월 방 모 현대케피코 이사를 불러 세타2 엔진에 대한 결함 은폐·늑장리콜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달엔 신 전 부회장을 두차례 소환 조사했다.

신 전 부회장은 미국에서 세타2 엔진 리콜 무렵,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했다. 2005년 현대·기아차 품질총괄본부장을 맡은 이래 10년만이다. 당시 정몽구 회장의 직속 부하 직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현대다이모스 여승동 사장이 현대·기아차 품질 총괄 담당 임원을 맡았다가 지난해 말 현대차그룹 고문으로 물러났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사진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