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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측 "오히려 출연료 못 받아…허위사실 유포시 선처 없이 강경대응"(공식입장)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08:48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0:03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상민 측이 사기 혐의 논란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는 24일 "이상민은 앞서 모 건설사 브랜드 및 자동차 관련 브랜드, 2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광고모델로 활동했다. 이후 광고 활동 및 프로모션,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 등 계약 조건에 따른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핌DB]

이어 "그럼에도 이상민은 당시 해당 프로그램 관련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계약서 및 기타 자료로도 모두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밖에도 고소인 A씨가 주장하는 '이상민이 2014년 대출 알선을 해줬다'는 부분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채무를 책임지고 갚아온 이상민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고소인 A씨 주장의 모든 부분들은 사실무근으로, 이상민은 해당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측은 "당사는 수십여년 동안 채무 변제를 위해 성실히 생활해오고 충실한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해 온 이상민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잘못된 뉴스로 피해를 입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상민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추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강경대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한 매체는 A씨 법률대리인을 인용해 이상민이 2014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A씨에게 4억원을 받아갔으나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상민은 소속사를 통해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정황을 종합,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하다"고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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