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말 구속영장 기각…30억원대 횡령 혐의 더해 두번째 영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와 횡령 혐의 등으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사장과 김모 재무담당 전무, 심모 상무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한 김 사장은 ‘고의 분식회계 혐의 인정하느냐’, ‘직접 분식회계를 지시하셨느냐’, ‘미래전략실에 보고하셨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하던 도중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회계자료 및 내부 보고서 등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5월 김 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사장의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사장 역시 영장심사 과정에서 “나도 이렇게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점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사장의 30억원대 횡령 혐의를 새롭게 포착하고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장과 삼성 임원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7.19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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