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타코야끼·우동 등 일본 요리에 많이 쓰이는 가다랑어포(일명 가쓰오부시) 등 훈제건조어육의 일부 가공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를 대상으로 '주요 성분과 표시 사항 적합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가다랑어·고등어 등 생선류의 어육을 훈연·건조해 포와 분말로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가다랑어·고등어·우르메부시·소우다부시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제품은 '가쯔오 분말'(31.3㎍/kg), '부강가쓰오'(26.3㎍/kg), '우주메케즈리부시'(20.7㎍/kg), '사바아쯔케즈리'(20.7㎍/kg) 등 4개다. 이들 제품은 국내 허용치(10.0㎍/)보다 1.5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 1그룹으로 분류한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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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성분분석 결과[자료=한국소비자원] |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공정을 거치면서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PAHs는 화석연료 등이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벤조피렌· 크라이센 등 50종의 경우 인체에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럽연합(EU)은 PAHs 4종을 모두 사용했을 때 12~30㎍/kg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벤조피렌만 허용기준을 두고 있다.
소비자원은 "아예 가열하지 않고 고명으로 바로 섭취하기도 하는 제품이 있으므로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은 식품에서도 크라이센 등 PAHs가 나올 수 있음으로있으므로 총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준 신설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모든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에서는 아플라톡신과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또 훈제건조어육 분말 제품 7개 가운데 6개에서 식품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식품 유형이 '기타 수산물가공품'이나 '수산물가공품'이나 '기타 건포류'로 잘못 적거나 '제조원 소재지'·'부정·불량식품 신고 표시'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제품을 회수·폐기하거나 판매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제품 표시기준을 어긴 업체에는 정부가 정한 식품표시 기준에 맞게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의 식품 안전과 표시 기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nrd81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