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분양가 상한제 도입 직후와 비슷한 흐름
단기 조정 후 수익성 우려 완화로 주가 반등 성공
“구체적 시행기준 마련되면 분위기 바뀔 것” 전망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7월초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예고로 건설관련주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조만간 단기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로고=현대차증권] |
현대차증권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7년 사례처럼 단기 급락 후 반등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성정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슈로 건설업종 주가순자산배율(P/B)은 0.72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주택에 강점을 가진 건설자 주가도 10% 이상 빠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늦어도 8월 중순에는 확정된 분양가 상한제 시행기준이 입법 예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 연구원은 “과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예고됐던 2007년 시장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당시에도 건설업종 P/B가 단기 급락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기준이 구체화된 이후 사업 수익성 악화 우려 완화,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 공격적인 분양에 힘입어 오히려 주가 반등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번에도 8월 입법 예고될 시행기준 내용에 따라 수익성 악화 우려 완화, 분양물량 증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반드시 분양물량 급감을 야기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분양가 상한제 요건이 구체화되면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하향압박, 건설사 수익성 악화 우려가 완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07년과 달리 이번에는 금리 인하, 저금리 기조로 인해 미분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대출 부담 완화로 아파트 분양물량의 주요 결정요인인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