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문제와 재개 방안'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정부의 공단 중단 조치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고소·고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18일 개성공단기업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문제와 재개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며 "지난 2016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공단재개를 위한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정기섭 협회장은 "개성공단 재개가 정쟁의 대상으로 흐를까 우려돼 전면중단 조치 관련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자제해 왔지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며 "만시지탄이지만 공단 중단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돼 위법적으로 닫힌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조속히 개성공단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7년 통일부 정책혁신위에서 공단 중단과정에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직권 남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확인한 뒤 조속한 시일내에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명섭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일환 동국대 교수의 발제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 조정훈 아주대 통일연구소장이 각 분야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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