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동산담보 활용 허용…담보권 존속기간 폐지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일괄담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동산금융 초기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이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우선 금융위는 8월중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기업의 다양한 이종(異種)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도 동산담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현재 5년으로 제한된 담보권 존속기간을 폐지해 장기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3 alwaysame@newspim.com |
이와 함께 오는 8월부터 동산금융정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감정평가부터 대출실행, 사후괄리까지 동산금융의 전 주기 정보를 집중‧분석‧가공하여 은행의 여신운용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내년 초에는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한다. 캠코가 대출부실시 담보물이나 부실채권을 일정조건에 매입해 은행권의 회수리스크 경감시키는 방식이다.
최 위원장은 "아직 동산금융의 비중은 크지 않고,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기 위해서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며 "동산금융이 성장궤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년간 동산금융의 정책적 성과와 우수 사례도 소개했다.
지난해 5월 정부정책을 마련한 후, 동산담보대출 공급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까지 포함한 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전체 기업대출 규모가 700조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일반 동산담보(IP 제외)의 경우, 지난 1년간 신규 공급액은 5951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7.8배가 늘었고 대출잔액은 6613억원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그래프=금융위원회] |
질적 측면에선 동산금융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3.5%p 수준의 금리인하와 최대 1.5배 수준의 한도상향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기술과 현장출동 서비스가 결합된 종합적 동산관리 플랫폼과 동산담보에 특화된 화재보험 서비스도 도입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부동산이 없는 우리 창업‧혁신기업도 값진 것을 많이 갖고 있고, 금융이 이러한 동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적극 자금을 융통해야 기업인들의 호소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척자의 정신으로 우리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혁신적 금융의 확산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