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절차, 일본 정부 수출 제재에 영향 받는 것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국 법률가들이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싸고 벌어진 한일 양국 간 갈등과 관련해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국내 재산 강제집행 절차에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별위 소속 김세은 변호사는 “저희는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일본 정부 조치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해진 절차와 당사자들의 의사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가로 협상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후에라도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협의 의사가 전달이 되면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2019.07.16. adelante@newspim.com |
앞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대리인단은 지난 15일까지 미쓰비시 측에 배상 협의에 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사실상 협의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원고 측은 이날 오전 입장을 내고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대화를 통한 합리적 방법을 찾고자 했던 노력이 거듭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매각명령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위 소속 이상희 변호사 역시 “2010년부터 일본변호사연합회와 협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양국 법률가들이 가장 중요한 게 본 것이 바로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였다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와 일본정부의 수출 제재 문제를 넘어서 보편적 인권문제로 바라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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