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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김정은 호칭, 인민군 최고사령관→총사령관 바뀌어"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11:22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1:22

태영호, 14일 블로그서 北 최근 동향 분석
"北, 변경 대내외 공지 안해…명칭 혼란 발생"
"노동신문 통해 주민들에 헌법 개정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탈북민인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한 내 호칭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서 '총사령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총사령관)'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14일 자신의 블로그인 '태영호의 남북동행포럼'에 올린 글에서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북한헌법 제102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사진=태영호 전 공사 블로그]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11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직후 헌법 개정 사실을 발표했다.

다만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최근 북한의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북한 개정 헌법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와 관련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북한 대외선전매체인 '내나라'에 따르면 북한의 개정 헌법 제100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라는 내용이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이라는 표현은 이번 헌법 개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즉, 헌법 개정 전에는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지만 이제는 국무위원장(김정은 위원장)이 대외적 국가수반이 된 것이다.

개정된 북한 헌법 내용 일부 [사진=내나라 홈페이지 캡처]

개정 헌법에서 주목할 또 다른 부분은 제102조다. 여기선 김 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총사령관'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이전의 호칭(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서 달라진 것이라고 태 전 공사는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와 관련해 "사실 '총사령관'이라는 표현은 중국식 '총사령'이란 표현과 비슷해 북한이 쓰지 않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태 전 공사는 또 "개정 헌법 제103조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는 내용도 새로운 내용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이 명문화돼 있는 헌법 제115조와 116조를 보면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고 돼 있는데, 제103조와 이들 조항들을 조합해서 보면 결국 북한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활동하는 사람도 2명, 조약을 비준 및 폐기하는 사람도 2명이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즉 김정은은 국가수반으로서, 그리고 최고영도자로서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하고, 최룡해 상임위원장은 국가수반은 아니나 국가를 대표해 다른 나라들에 파견되는 북한대사들에게 신임장을 내여주고 다른 나라 대사들의 신임장을 받으며 그 외 시시껄렁한 조약들을 비준 또는 페기하는 대외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태 전 공사는 아울러 "쉽게 이야기 하면 한국,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의 중요 정상들과의 외교나 종전선언, 평화협정 같이 북한의 근본이익이 걸려 있는 조약, 협정은 김정은이 직접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그러면서 "헌법에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을 이렇게 2명으로 만들어놓고 조약 비준 페기도 그 중요성이 따라 담당이 바뀌는 북한밖에 없을 것"이라며 "헌법에 명기된 김정은의 직책도 명백하게 북한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다보니, 북한내부에서도 김정은의 직책이 최고사령관인지 총사령관인지 잘 몰라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 전 공사는 특히 "7월 14일 노동신문에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유럽지역 연대성모임'이 김정은 앞으로 보낸 편지가 보도됐는데, 거기에 김정은의 직함이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은 4월 11일 개정됐고 모임은 6월 29일 진행됐는데 개정된 헌법 내용을 북한 대사관들에 미리 내보내지 않아 외국인들이 종전의 직함인 ‘최고사령관’이란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태 전 공사는 또 "북한에서 최고 존엄인 김정은의 직함을 틀리게 명기하거나 보도하면 큰일나는데 이번 7월 14일자 노동신문에 김정은의 직함을 헌법에 어긋나게 최고사령관으로 보도한 일로 몇 명이 또 목이 날아나지 않겠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도 다른 정상국가들처럼 헌법을 북한주민들도 알수 있게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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