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하순 규제자유특구 지정 앞두고 전문가 의견 청취
"의료정보는 의료선진화를 위한 핵심 재화"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 중 하나인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중기부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 수도권지역에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1차 특구 지정에 앞서 견해차가 큰 의료정보 활용, 원격의료 등에 대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김영환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수집할 수 있는 제약으로 인해,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등의 의료정보를 활용한 백신 수요 예측 서비스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정보는 향후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인프라, 의료 인력과 결합돼 의료선진화를 위한 핵심 재화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원격의료 서비스 업체인 '텔러독'의 경우 휴대폰으로 감기·알레르기·기관지염 등에 대해 모니터링, 진료와 처방하는 서비스를 통해 총 14억달러의 기업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원격의료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7월 하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