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따라 15일까지 국회가 보고서 재송부해야
문대통령, 국회 재송부 않을 시 16일 임명 강행할 듯
靑 “종합적으로 판단…임명강행 입장 변함 없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이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16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5일까지 국회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가 불발될 시, 문 대통령이 16일 25일 0시부터 임기 시작으로 임명을 재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leehs@newspim.com |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회에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기준 20일 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그 안에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현재 여야는 윤 후보자 임명을 놓고 대립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는 적임자”라며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임명에 반대하며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5일의 시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15일까지 끝내 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16일 윤 후보자에 대한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윤 후보자는 오는 25일 검찰총장으로서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청와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후보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후보자가 보고서 없이 임명될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6명이 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도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으로 임명됐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