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노조 설립...허위 교통사고 내 기존 노조원 해고
어용노조 가입 안한 기사들에게 근무상 불이익
수사 초기 혐의 부인하다 결국 인정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어용노조'를 만들고 기존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버스회사 전·현직 대표와 어용노조위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박현철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D운수 대표이사 임모(52)씨와 임씨의 동생인 전직 대표이사 임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이 설립한 어용노조의 위원장 김모(40)씨와 직원 정모(39)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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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진=구윤모 기자] |
검찰에 따르면 임씨 형제는 지난 2015년 어용노조를 만들고 허위 교통사고를 꾸며 기존 노조 소속 직원을 해고하고, 어용노조 가입을 거부한 기존 노조원들에게 근무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기사 A씨가 자신들이 세운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자 마을버스 운전기사 정씨로 하여금 승객으로 위장해 A씨가 운행하는 버스에 타게 하고, 출입문에 팔이 끼는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빌미로 A씨는 해고됐고, 이후 정씨는 그 대가로 D운수에 취직했다.
아울러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기사들을 주말 근무에 투입하거나 자동이 아닌 수동기어차량을 배정하는 등 불이익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어용노조를 교섭 대표노조로 만든 후, 사측에 유리하게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 형제는 검찰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망이 좁혀지자 결국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