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최 의원의 명패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19.07.11 leehs@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4:47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14:48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최 의원의 명패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19.07.11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