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 회수 불가능 의미 아냐…대법원 상고할 것"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캄보디아 캄코시티에 묶인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원 관련 재판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패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 2018.10.11 leehs@newspim.com |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날 예보는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캄보디아 채권 회수를 위해 현지 시행사 월드시티와 진행해 온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캄코시티'는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 개발하려던 신도시 사업이다. 한국인 사업가 이모씨가 국내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캄보디아 현지법인 월드시티(LMW측 지분 40%·부산저축은행 그룹 60%)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이들에 2369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캄코시티 사업은 분양에 실패해 중단됐다. 부산저축은행 그룹도 2011년 경영진 비리, 캄코시티를 비롯한 과다한 불법 부동산PF 대출 등으로 파산했다. 이에 예금자보호 한도(5000만원)를 초과했거나, 후순위채권을 보유한 고객 등 3만8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
예보는 캄코시티에 대한 경영권, 투자대금 등을 회수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었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보가 LMW 측으로부터 받아야할 돈은 현재 원금 2369억원에 지연이자를 붙여 65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LMW 측은 예보의 자산 회수에 비협조적으로 임했다. 되레 2014년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예보 몫이 된 캄코시티 지분 60%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후 재판은 5년째 대법원과 항소심을 수차례 오가며 진행돼왔다.
다만 예보는 이번 재판 결과가 시행사 측에 대여한 대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이모씨 측이 프놈펜시 소재 캄코시티 사업시행사의 공사 측 지분(60%)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었다"며 "공사 측의 패소가 시행사측에 대여한 대출채권이 소멸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예보는 대여금청구소송, 대한상사중재판정 등에서 최종 승소, 대출채권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다.
나아가 예보는 판결문을 송부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또 재판결과와 별도로 대검찰청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월드시티의 대표인 이모씨의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모씨는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자이며, 캄보디아 현지에서 재판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보 관계자는 "부산계열 저축은행 3만 8000여 피해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금융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피해 예금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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