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기념식서 중요성 강조, 최근엔 대책회의 등 막판점검
14일→27일 재판 연기…국회 대표 전재수 의원도 참석키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캄보디아 캄코시티에 묶인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원의 향방을 결정하는 재판이 오는 27일 캄보디아 현지서 열린다. 이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대책회의를 잇달아 주관하고, 캄보디아 정부 측과의 접촉 채널을 찾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5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위성백 사장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캄코시티 항소심 최종 변론현장에 참석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채권 회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이어서 위 사장이 직접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준비하고 있다"며 "대책회의를 주관하고, 캄보디아 정부 측과의 미팅 성사를 위해서도 노력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위 사장은 작년 9월 취임 이후 캄코시티 채권 회수에 총력을 쏟아왔다. 그는 작년 11월, 올해 3월과 6월에 캄보디아를 찾기도 했다. 올 3월엔 문재인 대통령의 캄보디아 국빈방문 때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동행, 부산저축은행의 부동산 저가 매각을 막아달라고 캄보디아 측에 요청했다.
이달 초 창립 23주년 기념식에서도 "채무자는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으로 캄보디아 캄코시티에 투자했는데, 8년이 지나도록 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며 "공사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이 자금인 6000여억원을 반드시 회수하고 예금자들에게 꼭 돌려주고 싶다"고 밝혔을 정도다.
◆ 부산저축은행 사태 후 8년
'캄코시티'는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 개발하려던 신도시 사업이다. 한국인 사업가 이모씨가 국내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캄보디아 현지법인 월드시티(LMW측 지분 40%·부산저축은행 그룹 60%)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이들에 2369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던 캄코시티 사업은 분양에 실패하면서 중단됐다. 부산저축은행 그룹도 2011년 경영진 비리, 캄코시티를 비롯한 과다한 불법 부동산PF 대출 등으로 파산했다. 이에 예금자보호 한도(5000만원)를 초과했거나, 후순위채권을 보유한 고객 등 3만8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
예보는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떼인 피해자들에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돈을 보전해줬다. 이후 예보는 LMW, 월드시티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냈고, 2016~2017년 잇달아 승소했다. 예보가 이들로부터 받아야할 돈은 현재 원금 2369억원에 지연이자를 붙여 65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승소 후에도 LMW 측의 비협조 탓에 예보는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다. 앞서 LMW 측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자신들의 동의가 없으면 현지법인 자산을 일체 처분할 수 없다고 부산저축은행과 사업 약정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LMW 측은 부산저축은행 등의 비협조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며 예보가 캄코시티 사업에 갖고 있는 지분 60%를 반환하라는 소송도 냈다. 부산저축은행 그룹 파산 후 예보로 넘어온 지분이다. 그럼에도 예보는 1·2심에서 이미 패소, 현재 대법원 파기환송 후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 27일 재판 변곡점 될까 '관심'
오는 27일은 본래 예정됐던 14일 재판이 2주 연기된 것이다. 당시 현지법원 측은 파기환송심이라 재판관 5명이 모두 참석해야하지만, 이중 2명에 사정이 생겨 변론기일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한명은 전날 모친상을 당했고, 다른 한명은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위성백 사장을 비롯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오낙영 주캄보디아 대사, 부산시 관계자, 검찰 등 한국 관계자들은 헛걸음을 했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를 대변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길 간절히 바란다"는 참고인 진술을 하기 위해 급파됐다.
전 의원은 오는 27일 재판에도 참석해 힘을 싣기로 했다. 전재수 의원실 관계자는 "2주 전 현지 언론에 저희 내용을 충분히 피력했기에 참고인 신청을 따로 하지는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캄보디아 정부 측과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예보가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채권 회수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월드시티 대표자 변경부터 사업정리까지 승인을 받아야할 일이 많다. 예보 관계자는 "승소하면 다른 성과를 낼 수 있는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