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13명 의원 참여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여성 1인 단독가구 290만명에게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가구,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 시설 등에만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은 9일 여성 1인 단독가구에게도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여성 1인가구 성범죄정보 알림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학교장, 학원장,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성 1인 단독가구는 주변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에 제외돼 있다.
[표=김경협 의원]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가구는 1997만1000가구. 그 중 1인 가구는 590만7000가구로 29.6%를 차지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통계청은 오는 2035년 여성 1인 단독가구는 365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주요범죄 중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여성피해자는 10년 전과 비교해 성폭력은 1만2718명에서 2만9727명으로 1만6554명(증가율130%), 폭행은 3만684명에서 5만1626명으로 2만942명(증가율68%)늘었다.
게다가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80.5%는 40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세~30세인 피해자가 1만1257명(38.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세 이하(8721명), 31세~40세(3544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여성 1인 가구가 날로 늘고 있고, 신림동 CCTV 사건과 같은 여성 1인 단독가구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여성 1인 단독가구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여성 1인가구 성범죄정보 알림법'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문진국·최인호·김정호·김현권· 정춘숙·송옥주·이용득·한정애·임종성·서형수·김태년·전혜숙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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