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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건설업종에 부정적”-유안타증권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08:12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08:12

분양가 상승 제한시 전체 매출에 타격
“해외 수주 통한 매출 기반 확보 관건” 전망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건설업종에 부정적 이슈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로고 = 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은 9일 보고서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 분양가 인하로 건설업종 매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 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변경안 발표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 도입 가능성 시사 발언 등 현 정부의 주택가격 인하 유도 의지는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의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전반적인 주택 분양 축소에 따라 건설업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현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조건 완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달 말 기자 토론회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연구원은 “연간 분양물량 축소 대비 분양가 상승으로 각 사의 건축·주택 매출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향후 분양가 추가 상승이 제한될 경우 주택 분양 실적과 관련 매출 간 상관관계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분양가 상승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급 축소에 기인한 매출 감소는 향후 건축·주택 실적 둔화 폭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단지에서 추진 중인 후분양제 역시 고분양가를 통한 사업성 유불리 이전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주택 부양 축소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건설업종에는 올해 해외 수주 확보를 통한 매출 기반 마련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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