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동수련 절차·방법 마련
약국 변경사항 미등록 과태료 완화
'전공의법'·'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전공의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의 예방·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과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약사와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최대 100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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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과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공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전공의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의 예방·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과 전공의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와 방법도 규정했다.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 등의 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 등의 장의 동의를 얻어 복지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야 한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폭행 등으로 인한 이동수련 절차를 마련해 피해 전공의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바뀜에 따라 시행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이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국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 부과로 개정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 형평성을 고려한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처분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약국개설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