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조례 통해 미세먼지 유지기준 등 엄격해져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의 실내공기질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과 대전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엄격해졌다고 8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민감계층 이용시설(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의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이 강화(100→75㎍/㎥)되고 초미세먼지(PM-2.5)는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 변경과 함께 강화(70→35㎍/㎥)됐다.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 수치(100→80㎍/㎥)도 낮아지면서 엄격해졌다.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터미널 인근에 설치된 ‘미세먼지 알리미’ [사진=대전시청] |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16개 시설군)의 미세먼지 유지기준(150→100㎍/㎥)이 강화되고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이 신설(50 ㎍/㎥)된다.
이산화질소(NO2)의 경우는 대기환경기준(0.1ppm)과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0.1ppm)을 감안해 권고기준이 현행 0.05ppm에서 0.1ppm으로 조정됐다.
시는 더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를 공포·시행하고 지하역사 등 17개 시설군의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을 100→90㎍/㎥으로, 일산화탄소(CO)의 민감계층이용시설 및 지하역사 등 20개 시설군의 유지기준은 10→9ppm, 실내주차장은 25→20ppm으로 강화했다.
전재현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현대사회는 실내 활동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실내환경 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대전 시민 모두가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검사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