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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인슈어테크 활용 '스타트업'과 협력해"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3: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3:00

생명보험협회, '인슈어테크:보험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개최
국내·외 AI·블록체인 활용한 인슈어테크 사례 소개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보험사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언더라이팅, 보험금 자동지급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8일 생명보험협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슈어테크:보험의 현재와 미래'를 열고 국내·외의 다양한 인슈어테크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니코 에거트(Nico Eggert) 메트라이프 디렉터는 메트라이프(MetLife)의 스타트업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메트라이프(MetLife)는 글로벌 차원의 이노베이션팀과 루먼랩(LumenLab)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외부 스타트업들과의 협력을 추진중"이라며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 직원에게 적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인슈어테크 솔루션 개발 경진대회인 Collab을 통해 아이디어가 뛰어난 외부 스타트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AI를 활용한 다양한 국내·외 사례도 소개됐다. AI는 컴퓨터에서 인간과 같이 생각·학습·판단하는 논리적 방식을 사용하는 고급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AI는 일상 언어로 사람과 대화하며 해답을 제시하는 대화형 메신저 등 인간을 닮은 것을 만드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목적에 최적화된 합리적인 것을 만드는 기술"이라며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이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고 적절히 중요한 업무만을 구조화한 이른바 '카드봇'과 '검색봇'을 활용하면 고객 응대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업무의 일부만을 자동화한 단계로 시작하되, 자동화되지 않은 부분은 사람의 개입을 활용하면서 점차 AI의 활용을 높여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선 라이나생명이 AI 콜센터를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고 있다. 기존 인력을 대체하지 않고 상담 채널을 늘린 형태다.

일본 후코쿠생명은 손해사정업무 담당 직원을 고용하는 대신 자동화된 AI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 중국 중안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율 산출, 인수심사, 보험금 지급 등 대부분의 업무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특정한 영역에서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통찰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최종적인 결정은 인간의 몫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며 "주체자인 인간의 힘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이자 보조로써 AI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트업과의 협업도 보험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임승빈 신한생명 팀장은 "금융산업은 전통적인 규제산업으로 스타트업의 독자적인 생존은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이라며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혁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신한금융그룹은 2015년부터 국내 금융권 최초로 핀테크 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 퓨처스랩'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현재까지 총 112개 스타트업을 육성했고 43건의 협업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24개사에 83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2016년에는 베트남 금융권 최초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인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을 출범해 현지 스타트업 11개 기업을 육성하기도 했다.

신한금융은 지난 4월 '제2의 신한 퓨처스랩 출범식'을 개최하고 육성 및 투자 확대를 추진중이다.

신한금융은 그룹 차원에서 향후 5년간 250억원 규모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생명 역시 스타트업과의 협업 모델인 '디지털 휄스케어(Whealth CARE) 서비스를 지난 5월부터 선보이고 있다. 기존의 자산관리 중심 서비스를 확대해 의료데이터 분석 핀테크 업체와 제휴를 맺고 건강검진 정보 서비스 및 건강 식단 제안, 부동산 시세 조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임 팀장은 "보험회사와 스타트업간 협업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은 보험을 모를 것이라는 불신, 평판 부족에 따른 불안, 스타트업 기술에 대한 무리한 변경 요구, 대기업이라는 자만심 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인슈어테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다양한 법률 이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준영 김앤장 변호사는 △건강증진형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보험료 할인 제공 △지능화된 챗봇을 활용한 고객 응대 및 로봇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의 위험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산출 △블록체인을 활용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모바일 보험증권 진위여부 검증 등 인슈어테크 관련 주요 법률 이슈를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복지부로부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통해 제공 가능 행위 구분 및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통한 특별이익 제공 이슈에 대한 해석을 받았으나 현행법의 문언상 이슈가 존재한다"며 "AI를 활용한 보험모집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등 지속적인 규제개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정보 분산 저장에 따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의 문제와 무결성, 비가역성의 특징으로 인한 개인정보 파기 이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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