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앞으로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사를 선정할 때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손해사정 위탁 및 선임 모범규준을 마련을 위해 운영했던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
손해사정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현재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직접 고용 △보험회사 업무위탁 △보험계약자가 선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 한국손해사정사회,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과 함께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손해사정 선임 권리 보호 및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TF를 운영해왔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불공정한 위탁 수수료 지급 및 불합리한 손해액 또는 보험금 감액 산정을 방지하는 손해사정 업무 위탁 모범규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보험회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 동의와 관련한 표준 동의기준도 만들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모범규준을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하고 올해 4분기 중 시범 시행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모범규준에는 보험회사가 위탁 손해사정사 선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평가 항목별 반영 비율의 배분이 적정해야 하되, 손해사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 및 손해사정 선임 거부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cle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