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출산직후 출혈이나 산후 질분비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산모패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으로, 오는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약사법령에 따라 사전에 제조·수입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0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모패드가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 여성, 어르신 등 민감계층에 대한 안심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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