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30일 화물차 사망사고 증가로 단속을 강화했다.
- 올해 1~3월 화물차 사고 사망자 140명으로 전년 대비 9.9% 늘었다.
- 암행순찰차와 합동 단속으로 과적·졸음운전 등을 엄정 단속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0·60대 사망자 절반 이상 주의 당부
오전 6~8시·오후 2~4시 사고 가장 많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지난 3월 26일 오후 10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황간나들목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8.5톤 화물차가 14톤 화물차를 추돌해 5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2. 지난 10일 오후 2시 58분경 강원 동해시 동회동에서 이륜차와 25톤 화물차가 추돌해 80대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했다.
경찰청은 최근 화물차 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사고가 잦은 시간대 현장단속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화물차 사고(잠정) 사망자 수는 140명으로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인 127.3명보다 9.9% 증가했다.

사망자 연령대는 60대가 39명(27.9%)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33명(23.6%), 40대 29명(20.7%)으로 뒤를 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6~8시 24명(17.1%)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2~4시에 16명(11.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심야·새벽 시간대인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36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18명)보다 2배 늘었다.
같은 기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59명이었는데 화물차에 의한 사고는 32명(54.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17명은 후방 추돌사고여서 운전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야간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돼 화물차 통행량 증가로 사고 위험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암행순찰차, 캠코더 등을 활용해 주요 위반 행위를 적극 단속한다.
화물차 통행이 집중되는 주요 노선 요금소 41개소에 암행순찰차 등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하고, 안전띠 미착용, 과적, 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한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순찰차 경광등과 스피커를 활용해 졸음운전 알람 순찰을 시행한다. 고속도로 가변형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주요 요금소, 나들목, 휴게소에서 화물차 정비 불량·불법 개조 합동 단속을 한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