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30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기록물 목록을 공개했다.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자 정부가 재상고를 포기했다.
- 공개 목록은 대통령비서실 등 28건으로 내용은 비공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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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생산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이 9년 만에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30일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는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에서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보호기간이 설정된 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공개된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접수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총 28건이다. 다만 개별 기록물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통령기록관은 동일한 정보를 청구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에도 관련 목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재상고 포기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청구인 측에 관련 목록을 전달했다"며 "이번 목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