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은 29일 세월호·이태원 피해자와 유가족 2차 가해 피의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 피의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허위 주장과 비방 게시물 70여개를 반복 게시했다.
- 유가족 사진 무단 유포로 조롱하며 정신적 고통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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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9일 피의자 A씨에 대해 형법상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플랫폼 등에서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게시물 70여개를 장기간 반복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게시물에는 유가족들의 실제 사진을 온라인 상에 장기간 무단 유포하면서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들은 "가족 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너무도 참담했다"고 진술하는 등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경찰은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온라인 공격은 단순한 의견표명을 넘어서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수사했다.
경찰은 최근 세월호 참사 12주기 행사 기간에 수사대가 직접 현장에서 2차 가해 대응 활동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했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2차 가해 게시글 중 범죄혐의가 있는 게시글 23개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2차가해범죄수사과를 출범시켰다. 이번 구속은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후 두번째 구속 사례다.
경찰은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하거나 비하하고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과 게시글을 반복 게시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