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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윤석열 청문회 ‘초긴장’…與 “韓청문위원 교체” vs 野 “철저 검증”

기사입력 : 2019년07월07일 12:03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3:24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8일 열려
청문회 하루 앞두고 정치권서 긴장감 감돌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여당은 자유한국당 소속 청문위원들의 자격을 문제 삼은 반면, 야권은 윤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청문위원 전원 교체를 촉구했다. 이번 청문회에 들어갈 한국당 소속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6명 전원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에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청문위원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9 deepblue@newspim.com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 임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청문위원 전원이 검찰 수사대상인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며 “윤석열 후보자와 청문 자리를 바꿔 앉아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청문위원들이 제대로 된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에 나설 수는 없다”며 “수사 대상자가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수장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도 인사청문회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법 제17조 1항 제척사유에는 청문위원이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례를 봤을 때도 청문위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당시 민주당 소속의 김현·진선미 진상조사위원이 수사대상에 있다는 이유로 위원직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논란이 된 두 의원은 위원직에서 물러났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 6명 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청문위원에서 배제되어야만 한다특히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잡아서는 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문위원의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01 kilroy023@newspim.com

반면 야권은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후보자는 검찰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로 인해 가족 등 특수관계인들이 특혜를 입었을 가능성을 반드시 같이 검증해야 할 인물이다. 기가 막히게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사람들이 해외로 잠적하는 사태까지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앞서 윤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전 용산세무서장 윤모씨가 해외로 도피하고, 다른 증인 2명도 잠적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미 나온 의혹들만으로도 과연 청와대가 제대로 검증을 한 것인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아무리 또 청문회를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붙일 심산이라 해도 너무 과감하게 검증을 생략한 것 아닌가”라며 “‘청와대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 국민들이 나서서 철저하고 꼼꼼한 검증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사보임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사보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청문회가 며칠 안 남아 준비할 시간도 적지만 윤석열은 제가 잘 안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그는 “적폐수사 공로로 그 자리에 올랐지만 본인 스스로가 적폐의 장본인이다. 청문회 날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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