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체에 운송사업자 지위 부여
택시면허 사거나 대여해야..총량 관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타다'와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를 하려면 택시면허를 사거나 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대책이 다음주 중 발표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간 상생방안이 오는 10일쯤 나올 예정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 5월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 인도에서 타다 서비스 중단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업계와 플랫폼 업체의 상생을 위한 종합방안에 대해 업계와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오는 10일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발표 예정인 상생방안은 신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합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 지위를 부여한다.
또 운행 차량 대수만큼 기존의 개인택시 면허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의 택시는 25만대 수준으로 개인택시 면허는 7000만원대, 대여 가격은 월 4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타다'의 현재 운행 대수는 약 1000대 가량으로 지금의 서비스 규모를 이어가려면 면허 매입에만 약 7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택시와 신규 플랫폼을 아우르는 '여객운송사업 면허 총량제'를 신설해 새로운 운송사업자가 진입하더라도 면허의 총량을 관리해 공급 과잉을 막을 계획이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