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충실한 심의과정 거쳤다"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오류가 포함된 통신사의 이용약관 자료를 별다른 검증없이 그대로 베껴서 심사의 근거로 삼았단 참여연대의 주장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 |
[사진=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5G 이용약관(이용조건 및 요금) 인가는 최초로 인가신청을 반려하는 등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최대한 충실한 심의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특히 "1차 인가신청을 반려하는 사유로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명시함으로써 대용량 콘텐츠 때문에 고가요금제가 불가피하다는 업계쪽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는 내부 통신회계 담당부서 및 정책연구 전문기관과 함께 진위 여부 등을 검증했고, 단위당 데이터요율 계산은 그동안 우리부가 계속 사용해 온 방식으로 현재도 국정과제 및 성과평가 계획상의 지표 작성에 활용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부는 5G 품질․서비스의 조기 개선을 지속 독려하는 한편 가입자 확대에 맞춰 중저가 요금제와 특화 요금제의 출시를 지원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일 자료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5G 이용약관 인가·심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과기부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이용약관 인가 심사자료가 SK텔레콤이 과기부에 제출한 데이터와 자료를 그대로 옮겨적은 수준"이었다며 "요금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가입자수 예측, 트래픽 예측, 공급비용 예측 등을 민간자문위원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만큼 과기부의 자체 검증과 결과 제출이 필수적이지만 그 어떤 사전 검토 의견이나 자체적인 분석자료를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