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증거인멸 및 분식회계 등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지난 5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한달여 만의 재소환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5일 오전 10시부터 김 대표를 소환, 삼성바이오 회계자료 증거인멸 의혹과 함께 본안 사건인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의 검찰 고발로 분식회계 수사가 시작될 것에 대비해 삼성전자 등 임직원과 함께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들의 PC 등의 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모여 증거인멸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최근 삼바 증거인멸 혐의로 이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을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 해당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은 8명으로 늘게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4 pangbin@newspim.com |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를 가까운 시일내에 부를 것”이라며 “공개여부나 소환 시기를 밝힐 수 없다”고 김 대표 재조사를 시사한 바 있다.
김 대표와 함께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 박문호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은 구속됐으나, 김 대표는 구속을 한차례 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대표와 함께 김 부사장, 박 부사장의 구속 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김 대표 영장 기각에 대해 “작년 5월 5일 회의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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