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증거인멸 가담한 삼성 임직원 8명 구속 기소
관련 수사 내달 마무리…회계부정 사건 수사력 ‘집중’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사건 관련 재판에 넘겨진 삼성 그룹 임직원들은 모두 8명으로 늘었다.
[사진=뉴스핌 DB]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오늘 이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을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앞서 구속된 삼성전자 임원들과 함께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 5일 어린이날 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 회계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후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로 직접 찾아가 임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에서 ‘JY(삼성 그룹 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이니셜)’, ‘미전실’, ‘합병’ 등 단어들을 검색해 관련 자료를 직접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의 자택이나 삼성바이오 인천 송도 공장 바닥에 노트북과 공용 서버 등을 은닉하도록 관여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일 이 부사장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하고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하며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이 부사장 조사를 바탕으로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이 조직적인 증거인멸 범죄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만간 정 사장에 대해서도 신병확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윗선의 조직적 증거인멸 지시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오는 7월 10일 이전에 증거인멸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의 핵심인 회계 부정 의혹을 진상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