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호주 당국 소송 승리시, 삼성 수백만달러 벌금 가능"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호주 규제당국이 4일(현지시간)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방수기능 광고가 과장됐다며 삼성전자 호주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ACC)의 로드 심즈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이 담수 또는 염수에 노출됐을 때 실제로 스마트폰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관해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ACC는 삼성의 광고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모든 종류의 물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같은 인상을 부정직(falsely)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게(misleadingly) 줬다"고 지적했다.
또 심즈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물에 노출돼 손상을 입은 스마트폰에 대해 보증을 요청했으나 삼성은 이를 존중하기를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삼성이 갤럭시 모델 사용자 일부에게는 스마트폰이 해변이나 수영장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조언했다며 이는 물이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회사도 염두에 뒀다는 걸 시사한다고 했다.
또 심즈 위원장은 "삼성이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는 안될 상황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광고를 통해) 보여줬다"며 "삼성의 광고는 정보에 입각한 선택권을 소비자들에게 주지 않았고 삼성에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줬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ACC는 법률을 위반한 삼성 광고가 300건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광고들은 수영장과 바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이 수중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로이터는 이와 관련, ACC가 소송에서 승리하면 삼성전자는 수백만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삼성전자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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