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38)에 대해 미국 법원이 ‘살해 위협이 있다’며 보석 요청을 받아들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의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2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안에게 보석금 100만달러(약 11억7000만원)를 낸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가 법원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그의 지인 3명이 형사 기소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북한 정권이 크리스토퍼 안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정황을 미 연방수사국(FBI)이 확인했다. 그는 북한 독재정권의 명백한 살해 표적”이라고 미 보석 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판사는 크리스토퍼 안을 스페인으로 송환할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았지만, “그가 스페인으로 돌아간다면 북한 측으로부터 살해 또는 상해 위협을 느낄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2일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 앞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찍인 크리스토퍼 안 [사진=로이터 뉴스핌] |
스페인 당국은 지난 2월 22일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해 대사관 직원을 인질로 잡고 폭력을 행사한 7명 중 한 명으로 크리스토퍼 안을 지목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로젠블루스 판사는 크리스토퍼 안에 대한 기소의 근거가 되는 증언이 대부분 북한 대사관 직원들로부터 나왔으며 미국은 북한과 공식 수교를 맺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판사는 보석을 허가했지만 크리스토퍼 안을 즉각 석방하지는 않고, 미국 정부 관료들에 최종 협의를 위해 다음 재판에 출석해줄 것을 요구했다.
크리스토퍼 안의 변호인인 임나은 변호사는 미국 폭스뉴스에 “스페인의 신병 인도 요청은 북한 관료들의 불일치한 증언에 기반한 것”이라며 “(습격 당시) 누가 묶여 있었고 어떻게 모두 풀려났는지 등 진술 간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으며 부상을 입었다는 직원들의 의료 기록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병 인도 공판에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대사관을 습격한 것으로 알려진 반북단체 자유조선(구 천리마민방위)의 리더인 에이드리언 홍 창의 변호인인 리 월로스키도 앞서 폭스뉴스에 “습격도 폭력도 없었다. 반북단체와 연루돼 생명에 위협을 느낀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해병대원 출신인 크리스토퍼 안은 지난 4월 LA에서 미 당국에 체포됐으나, 에이드리언 홍 창의 행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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