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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촬영한 범행 관련 사진 3장 확보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4:39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4:40

범행 장소 펜션 내부·피해자 시신 담은 가방 등 촬영
"자신 행동 기록하는 습관 있다" 현 남편 진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사진 3장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발견된 사진들을 토대로 고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10분쯤 범행 장소인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 내부에서 출입문을 향해 사진을 촬영했다. 사진에는 오후 8시 10분을 가리키는 벽걸이 시계가 찍혀있었다.

다른 사진에는 펜션 부엌 내 싱크대 위에 카레라이스를 다 먹고 난 뒤의 빈 그릇들과 졸피뎀을 보관했던 분홍색 파우치가 있었다.

고씨는 또 제주를 빠져나간 5월 28일 오후 8시 54분쯤 제주~완도행 여객선 5층 갑판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여행용 가방을 찍기도 했다. 고씨는 약 30분 후인 오후 9시 29분부터 43분까지 여행용 가방에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봉지를 꺼내 바다에 버렸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지난달 12일 오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9.06.12 leehs@newspim.com

제주지검은 이를 토대로 고씨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할 당시 미리 구매한 수면제인 졸피뎀을 카레라이스와 음료수 등에 넣어 피해자가 먹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키 180㎝, 몸무게 80㎏인 강씨가 키 160㎝, 몸무게 50㎏ 가량인 고씨에게 제압돼 살해당한 것은 바로 졸피뎀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고씨 차량에서 압수한 이불에 묻은 전남편 강씨의 혈액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고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사진을 남긴 이유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씨에게 자신이 행동을 기록하는 습성이 있다는 현 남편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사진을 확보해 주요 증거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지난 3월 2일 의붓아들이 사망하기 전날 고씨가 현 남편에게 카레라이스를 먹였던 것으로 보아 졸피뎀이 체내에 얼마 동안 잔류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재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1일 고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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