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에 친환경 건축물을 활성화하고 전북지역 건축사의 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기준으로 새만금에 녹색건축물로 인정되는 건축물(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을 지을 경우 최대 15%까지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완화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전경[사진=새만금개발청] |
또한 소규모 건축물과 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등) 공사에 필요한 감리자를 전북지역 건축사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표준 감리비 산정 기준을 적용해 건축주의 감리 비용 산정에 부담을 줄이게 됐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건축기준 개정을 통해 새만금에 친환경․녹색 건축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건축사들의 감리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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