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19.8% 인상 주장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도 타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단일안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정확히 19.8%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최저임금법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최소수준"이라며 내년 최초임금 최초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원은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하고 포용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대기업 비용부담 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는 인상 수준 논의와 함께 비용분담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반면,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불참했다. 2019.07.02 [사진=뉴스핌DB] |
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중소영세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재벌, 대기업이 비용을 분담하는 경제시스템으로 재구조화 하는 것"이라며 "중소영세상공인에 대해 실질적 지원책 마련으로 경쟁력, 지불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납품단가조정제도를 통해 최저임금인상비용 대기업 분담을 제도화하고 협력이익공유제 확대로 한국형 이익공유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기업 공정거래협약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와 가맹·대리점과 납품 중소기업의 단체구성권을 통해 불공정해위 근절과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권 보장"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 추진 의사를 타진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임금결정에 개입하지만 사용자들의 최고임금은 전혀 규제가 없다. 이게 바로 사회적 불평등과 소득격차의 주요 원인이며 이것을 줄여 나가는 게 소득분배 개선이자 사회정의"라며 "이와 관련 최저임금과 연동한 최고임금제 도입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