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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2035년 인구 83.5만명..도시기본계획 심의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1:00

국토부, 전주·태안 도시기본계획 심의
심의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조정 예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토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안)'과 '2035년 태안군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분과위원들은 고령화 사회, 인구감소시대 등 시대흐름을 반영해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목표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주도시기본계획은 오는 2035년까지 계획인구를 83만5000명으로 설정했다. 공간 구조는 1도심(중앙), 2부도심(효자, 팔복), 2지역중심(인후, 완산)으로 구성했다.

이번 심의에서 분과위원들은 공간구조의 기본방향과 세부계획 제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신성장산업(드론산업, 3D프린팅사업 등) 육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 보완과 새만금지구 개발에 따라 노후화될 기존 시가지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전주시 도시공간구조 [자료=국토부]

태안군기본계획은 오는 2035년까지 계획인구 8만5000명을 목표로 1도심(태안), 1부도심(안면), 2지역중심(원북 근홍)으로 공간구조를 설정했다.

분과위원은 공간구조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불분명하고 특화산업이 관광과 유통산업에만 초점이 맞춰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인근 지역과의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국토계획평가 심의결과를 계획수립권자인 지자체와 계획승인권자인 각 도청에 통보해 도(道)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과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는 국토계획평가 심의결과에 의무적으로 조치계획이나 조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고령화나 인구감소, 저성장 등 국토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주력하겠다"며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를 활용해 현실성 있는 국토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국토계획평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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