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권한은 교육부가 갖고 있는데도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교과서 불법 수정 의혹'을 제기한 집필 책임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교육부 관계자는 1일 “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교수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교과서의 수정 권한은 저작권자인 교육부가 갖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불법성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키웠다는 판단 등에서다.
앞서 검찰은 최근 교과서 불법 수정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교사·위조사문서행사교사)로 당시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과 연구사 등 담당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교육부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일부 내용에 대해 집필 책임자인 박 교수에게 수정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다른 교수와 교사 등으로 자문위 등을 꾸려 수정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박 교수가 협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조작하고 박 교수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박 교수가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본인 동의 없이 수정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발행사가 사회 교과서 수정·보완 발행승인을 요청해 교육부는 이를 승인했다”며 “교육부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및 국정도서 위탁계약서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기술된 내용이라 교육과정 취지와 내용에 맞도록 수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해야 하는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5·6학년 교과서는 2019년부터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