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 국토교통부 제출 완료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 = 푸조와 시트로엥, DS오토모빌이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2019년 6월 1일 이후 계약한 고객도 소급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푸조 508’, ‘시트로엥 C3 에어크로스’, ‘DS 7 크로스백’ 등 푸조, 시트로엥, DS 전 차종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은 계약 시 해당 법안에 대한 내용을 고지 받고, 하자 발생 시 명시된 기준에 의거해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송승철 한불모터스 대표는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달 26일 한국형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푸조, 시트로엥, DS로고.[사진=한불모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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