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21일 오전 남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
"구속되더라도 7월 총파업 이어갈 것" 투쟁 예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노동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28분쯤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집회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6.21 pangbin@newspim.com |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임원과 간부에 대한 탄압에 이어 마침내 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며 "노동존중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이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정책의지를 상실하고, 불러내 폭행하는 방식의 역대 정권 전통에 따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에 노동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모든 단위 집회에 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기조를 포함하기로 했다"며 "민주노총 투쟁이 얼마나 정당하고 당당했는지 옹호하며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권이 위협받고 조롱받는 상황은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게 된다"며 "제가 구속되더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비롯한 민주노총 7월 총파업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주길 바란다"고 조합원들에게 당부했다.
민주노총 초대위원장인 권영길 지도위원은 "촛불정권이라고 자부하는 문재인 정권이 도주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김 위원장을 구속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노총에 대한 모욕"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민주노총에 대한 모욕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총 4차례에 걸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에서 민조노총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