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종류 선택에 따른 부담 차이 해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진담검사 비용지원이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의 일환으로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이기 위해 진단검사 비용지원을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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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검진 모습[사진=완주군청] |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환자·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필요한 신경인지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30만~40만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SNSBⅡ(신경과) 검사의 경우 15만원 수준으로, CERAD-K(정신과) 검사는 20만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이 낮아졌다.
또한,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돼 기본촬영 7만~15만원, 정밀촬영 15만~35만원 수준으로 부담이 줄었다.
정부는 치매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외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받은 노인 중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8만원, 감별검사 11만원의 비용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치매검사 비용 경감에도 불구하고 진단검사를 의료기관에서 SNSBⅡ 검사로 받은 노인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비용지원을 받아도 여전히 본인 부담금(최대 7만원)이 발생해 검사종류 선택에 따른 부담의 차이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단검사 비용 지원액의 상한을 15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지원확대를 통해 소득기준을 충족한 노인들은 비용 걱정을 덜고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 국민의 치매로 인한 부담이 보다 덜어질 전망이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진단비용 지원 상한 확대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였던 치매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의료비용 부담 경감 외에도 재가 치매환자 돌봄 강화,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가 착실히 추진돼 치매환자·가족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