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 측은 27일 "현재 송혜교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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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송중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송중기를 대리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 역시 법무법인을 통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심경을 전했다.
두 사람은 KBS2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 지난 2017년 10월에 결혼했으나 1년 8개월 만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다음은 송혜교 소속사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입니다.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합니다.
또,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