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나주시는 지난 4월 중 발생했던 이상저온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의 피해 농작물 재해 복구비용 48억원을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4월 1~4일 동안 발생한 이상저온에 따른 피해 면적은 약 1825ha로 작물별로 배 1729.9ha, 복숭아 27.7ha, 단감 31.8ha, 기타 과수 35.9ha와 특작(담배) 2.5ha 등으로 조사됐다.
나주시 청사 [사진=나주시] |
재해복구비는 국비 34억, 도비 7억, 시비 7억 등 48억 원 규모로 농가단위 피해율 50%이상 농가 대상 생계지원비, 농약대,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6개월 분) 비용 등이 지원된다.
시는 국비 배정 이후, 2회 추경 등을 통해 시비를 확보, 피해농가에 복구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미한 피해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31농가(3.7ha)에 대해서는 ‘나주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의거,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가들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갈 것”이라며 “예측 불가능한 이상저온으로 지역 농작물 재해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재해 대응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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