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전라북도 최초로 농민수당 지급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 농민들에게 연 60만원 상당의 고창사랑상품권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조례’가 이날 고창군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고창군청 전경 [사진=고창군청] |
앞서 유기상 고창군수는 농민수당 지급을 민선 7기 농업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행정, 의회, 이장단, 농업인단체, 여성단체, 유관기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농민수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사업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2년 이상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연 60만원을 농가별로 균등지원하고, 지원금 100%를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연2회 상·하반기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농민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의 농가단위로 지원한다. 마을회의와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농외소득을 검증해 올해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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