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27일 시행
국내 운행중인 348대 적용 예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1대당 연간 1200㎏ 상당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도라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마친 열차가 1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으로 귀환하고 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17일까지 경의선 개성~신의주 400km 구간,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800km 구간 등 총 1200km 구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2018.12.18 |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2017년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향후 국내에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준은 일산화탄소 3.5g/kWh 이하, 탄화수소 0.4g/kWh 이하, 질소산화물 7.4g/kWh 이하, 입자상물질 0.2g/kWh 이하이다.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차량이 다닐 수 없는 비전철화 구간 등에서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 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3400㎏)이 경유차(4㎏)의 약 850배에 달함에도,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향후에는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노후경유철도차량 1대를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신규경유철도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1대당 연간 1200㎏ 상당(경유차 300대 분)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공포안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검색할 수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신설을 완료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