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운행중인 348대 적용 예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1대당 연간 1200㎏ 상당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2017년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향후 국내에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준은 일산화탄소 3.5g/kWh 이하, 탄화수소 0.4g/kWh 이하, 질소산화물 7.4g/kWh 이하, 입자상물질 0.2g/kWh 이하이다.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차량이 다닐 수 없는 비전철화 구간 등에서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경유철도차량은 1대 당 미세먼지(PM2.5) 배출량(3400㎏)이 경유차(4㎏)의 약 850배에 달함에도,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향후에는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노후경유철도차량 1대를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신규경유철도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1대당 연간 1200㎏ 상당(경유차 300대 분)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공포안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검색할 수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신설을 완료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