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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시험과목서 사회·과학·수학 빠진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2:00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2022년 시행
공채시험서 고교과목 제외 및 전문과목 필수화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2022년부터 9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공시행은 사회와 과학, 수학 등 고교에서 배운 과목은 빼고 행정학개론과 세법개론, 형사소송법 등 전문과목을 집중해 공부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9급 공무원 공채 행정직군 시험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렬(류)별 전문과목을 필수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은 5~6개의 과목 중 2개를 선택하는 방식에서 전문적인 2개의 과목을 필수적으로 치르는 방식으로 바뀐다.

행정직(일반행정)에 지원하는 공시생의 경우 현재는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등 5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치르지만, 2022년부터는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을 빼고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 시험을 봐야 한다.

고교과목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선택과목으로 도입됐지만, 정책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또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하는 신규 공무원의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은 고교과목이 포함돼 있는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 등 23개 행정직군에 적용되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해 별도의 영어·외국어 기준점수를 적용하는 대상을 ‘청각장애 2·3급’에서 ‘청각장애’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9급 공무원 채용시 업무와 직결되는 전문과목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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