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인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부산에서 6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인 제2 윤창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밤 음주운전 단속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사진=부산경찰청]2019.6.25. |
부산경찰청은 25일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총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6명 중 면회취소 4명, 면허정지 2명이다. 면허취소자 중 3명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존 면허정지에서 면허취소처분을 내렸다.
윤창호법 적용 사례별로는 오전 5시 20분 중구 부평교회앞 0.096%, 0시50분께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앞 0.081%, 오전 2시15분 0.097%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혈중 알코올 농도 하한 기준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나타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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